‘갑상선암 공동소송’ 4차 변론 진행 -5차 변론, 5월 27일(금) 예정
갑상선암 공동소송 4차 변론이 지난 3월 11일(금)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호실에서 있었다. 2016년 처음으로 재개된 이번 변론의 쟁점은 ‘핵발전소 현장 검증 필요 여부’였다. 원고 측(갑상선암 피해자들, 법무법인 민심)은 ‘핵발전소 방사성 물질 배출 사실 여부, 배출량 기준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피고 측(한수원,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에 근거하여 정상적·합법적으로 운영·배출하고 있고, 배출량도 공개하니 현장 확인 절차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일, 재판부는 ‘원고 측이, 현장검증 대상과 필요성을 정리한 내용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원고 측은 ‘피고(한수원)가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요오드131 등의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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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591명, 잠정 접수 마감 -유럽방사선리스트위원회 과학위원장 증인 채택, 8월 법정 증언 예정
핵발전소는 사고 시, 또 사고가 아닌 일상적인 운영 과정에서도 기체·액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을 내놓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매번 “적은 양이여서 건강영향 없다”, “법적 기준치 이하라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한다. 하지만, 핵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비록 저선량이라고 하지만 호흡을 통해, 또는 식·음료 및 농·수산물 등의 먹거리를 통해 방사선 건강영향을 받으며 수십년째 살아가고 있다. 부산 고리핵발전소 약 7.8km 반경에 살고 있는 이진섭 씨 가족들은, 본인들이 앓고 있는 직장암, 갑상선암, 위암, 발달장애 등은 핵발전소에서 내놓는 방사선에 의한 영향과 피해라고 생각하고, 2012년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4년 10월 17일, 이진섭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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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갑상선암 공동소송 2차 모집 진행 중
핵발전소, 갑상선암 공동소송 2차 모집 진행 중 윤종호 편집위원 11월말 1차 공동소송인단 접수결과 301명 피해자(가족포함 1336명) 참여 10km 반경, 5년 이상 거주…고리 191명, 월성 46명, 울진 30명, 영광 34명 고리핵발전소 7.6km 반경에 거주하는 이진섭 씨 가족은 ‘나는 직장암, 처는 갑상선암, 아들은 발달장애, 장모님은 위암이 발병한 것은 고리핵발전소로 인한 것이다’라며 2012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최근 연구결과 등을 참고했을 때, 다른 암과 달리 갑상선암은 핵발전소와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한수원은 부인의 갑상선암에 대해 1천 5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 만약 상관관계가 없다면 그 입증책임은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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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250% 높다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8면 기사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동국대 의대 교수) 서울대 의대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 는 2011년 12월 12일 서울 역삼동 라마다호텔에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결과 설명회’를 갖고, 지난 1991년부터 2011년 2월까지20년 간 실시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 암 발생 위험도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난 1989년 영광원전 주변 주민의 무뇌아 유산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을 계기로 당시 과학기술처가 역학조사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대 의대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전남대, 경북대, 인제대, 동국대, 한양대, 건국대, 국립암센터, 방사선보건연구원, 서울대보건대학원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이 연구는 기간만 해도 20년이 걸렸고, 국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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