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는 사고 시, 또 사고가 아닌 일상적인 운영 과정에서도 기체·액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을 내놓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매번 “적은 양이여서 건강영향 없다”, “법적 기준치 이하라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한다. 하지만, 핵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비록 저선량이라고 하지만 호흡을 통해, 또는 식·음료 및 농·수산물 등의 먹거리를 통해 방사선 건강영향을 받으며 수십년째 살아가고 있다.
부산 고리핵발전소 약 7.8km 반경에 살고 있는 이진섭 씨 가족들은, 본인들이 앓고 있는 직장암, 갑상선암, 위암, 발달장애 등은 핵발전소에서 내놓는 방사선에 의한 영향과 피해라고 생각하고, 2012년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4년 10월 17일, 이진섭 씨 가족들이 제기한 건강피해 중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 달리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개념의 위로금 1500만원을 지불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진섭 씨 가족들의 소송이 계기가 되어, 전국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시작됐다. 전국 공동소송은 2014년 11월 1차 접수, 2015년 2월 2차 접수, 4월 3차 접수까지 진행됐다. 이번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민심 관계자는 “뒤늦게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의 문의가 핵발전소 주변 지역별로 계속 있었고, 또 공동소송 참가자들 중 일부는 관련 서류 등이 미진한 경우가 있어 보완토록 요구했다. 이미 6월말로 마감했지만, 소송 참여자들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관련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달라는 요구가 있어, 다소 지체되었다. 오는 8월초 최종 접수 마감하려 한다”고 전했다. 7월말 현재, 잠정집계 결과 전체 591명의 갑상선암 환자들이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했고 지역별 참가자는 ▲부산 기장(고리) 249명 ▲울진 130명 ▲경주(월성) 90명 ▲고창 69명 ▲영광 53명이다.
한편, 이번 공동소송의 법정 변론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고, 매월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21일(금) 법정(부산지법 동부지원, 오후 3시) 변론에서는, 유럽방사선위스크위원회(ECRR) 크리스 버스비 과학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방사능과 건강영향에 대한 증언을 듣는다. 이번 법정 증언을 위해 입국한 크리스 버스비 과학위원장은 8월 20일(목) 입국해 24일(월) 출국 예정으로 언론 인터뷰, 강연 등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윤종호 편집위원
2015년8월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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