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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핵발전소 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 2차 추가 접수 248명

핵발전소 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 2차 추가 접수 248

1+2차 합계 548명 접수조만간 3차 접수 예정

 

  윤종호 편집위원


전국핵발전소, 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 모집’ 2차 접수가 지난 2월 설 전후를 기점으로 마감됐다. 경북 울진지역 94, 영광·고창 지역 63(고창 46, 영광 17), 부산 고리지역 54, 경북 월성(경주)지역 37명으로 전국적으로 총 248명이 이번 2차 소송에 참여했다.

이번 소송을 책임지고 있는 변영철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심)지난 225, 2차 모집 248명의 원고단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작년 11월말 1차 접수한 300명을 합치면, 전국적으로 548명의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최수영 사무처장(부산환경운동연합)이번 2차 접수 공동소송인단 규모는 전체적으로 볼 때 1차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특히 1~2차에 걸쳐 244명의 최다 원고가 참여한 고리핵발전소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고리핵발전소 반경 10이내 거주인구를 우리나라 국가암등록 통계(총 갑상선암 유병자수 155,712/총인구수 50,111,712)에 대비해 보면, 평균보다 약 1.3(총 원고수 244/총인구 60,0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소송 원고모집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기피한 미확인 갑상선암 피해자를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주변지역이 정부나 한수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암발병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부산 고리핵발전소 7~8km 반경에 살고 있는 균도 아빠 이진섭 씨가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본인의 대장암, 부인의 갑상선암, 장모의 위암, 아들의 발달장애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0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다른 암과 달리, 부인의 갑상선암 발병은 핵발전소에서 방사성물질을 배출한 한수원의 책임이 인정된다. 손해배상 개념의 위로금 15백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하면서, 전국의 핵발전소 주변지역 대책위들이 연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식을 뒤늦게 접한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들이 이번 공동소송을 문의하는 사례가 밀려들고 있어, 전국적으로 3차 원고모집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핵발전소 갑상선암 공동소송 참가 대상은 각 지역별 핵발전소 반경 10이내(고창 등 일부지역 반경 20km~30km까지 접수)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주민 중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과 가족들이다.

한편 각 지역별 소송인단 현황은 부산 고리핵발전소 244경주 월성핵발전소 83영광·고창핵발전소 97(영광 51, 고창 46) 경북 울진 핵발전소 128명이다.

 

발행일 : 20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