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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신울진 1호기 항공기재해도 평가 톺아보기 신울진 1호기 항공기재해도 평가 톺아보기 자의적으로 안전을 평가해온 핵산업계의 민낯 * 아래 본문에서 밑줄친 10-7은 10의 마이너스 7승, 10-8은 10의 마이너스 8승을 의미합니다. 특수문자 표기가 안 되어 부득이 밑줄로 표시하고 안내문을 달았습니다. 참고로 지면 편집본을 첨부합니다. 신울진 1호기 항공기 충돌 재해평가 생트집? 지난 7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울진(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신울진 1호기 운영허가 심사는 2020년 11월에 보고안건으로 처음 논의가 시작되어, 2021년 6월과 7월 본 안건 심사 두 번 만에 조건부로 운영이 허가됐다. 원안위가 안전성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 것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조건부 승인에 이어 두 번째다. 약 8개월.. 더보기
신울진 1호기 운영허가 막판에 숫자 수정 * 탈핵신문 지면 3면 하단에 실린 위 기사의 숫자표기를 수정했습니다. 항공기 충돌 확률 등 표기에 있어서 (2.47*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지면에는 (2.7*10-7)로 표기되어 나갔습니다. 편집과 교정 과정에 바로잡지 못한채 지면으로 나간 점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지면을 수정하여 올리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핵신문 2021년 7월(90호) 더보기
원안위, 신울진 1호기 조건부로 운영허가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7/9) 142회 회의에서 신한울(신울진) 1호기 운영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원안위는 애초 2개의 사항을 조건부로 운영허가할 것을 심의했으나, 2개의 조건을 더 부가해 수정의결한 것이다. 조건부 내용은 ①‘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을 2022년 3월까지 수행할 것, ②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③항공기 재해도 평가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 ④상업운전일 전까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보완 등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일주일쯤 뒤에 신울진 1호기에 핵연료를 장전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 국내 핵발전소의 규제체계가 허점이 많음도 드러났다.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조건부’ 운영허가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 더보기
신울진 1호기도 조건부 운영허가 시도 수소제거장치와 항공기충돌 등 쟁점 수두룩 그런데도 조건부로 운영허가안 올린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월 11일 제140회 회의에서 신울진(신한울) 핵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그러나 원안위의 운영허가안은 ▲수소제거장치(PAR) 에 대한 성능시험을 재실시하고 필요 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 후 항공기재해도 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조건부로 운영허가 하자는 안이다. 또 신울진 1호기는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때 논란이 되었던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으며,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2029.6. 제출해 심사 중) 역시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원안위가 신울진 1호기 운영을 허.. 더보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늦춰지는 진짜 이유는? 경상북도는 최근 신한울(신울진) 1·2호기 운영허가 지연을 자체분석한 결과 공사비 인상 3조1천355억 원, 지원금 세수 감소 1천140억 원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손실을 고려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조속히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1호기의 경우 계획 당시에 2011년 말 공사를 시작해 2017년에 준공을 목표했었다. 이를 두고 원안위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심사를 지연시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지역 언론과 경제지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보도는 사업자나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근거로 안전기능의 정상작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핵산업계는 핵발전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