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갑상선암 공동소송 2차 모집 진행 중
윤종호 편집위원
11월말 1차 공동소송인단 접수결과 301명 피해자(가족포함 1336명) 참여
10km 반경, 5년 이상 거주…고리 191명, 월성 46명, 울진 30명, 영광 34명
고리핵발전소 7.6km 반경에 거주하는 이진섭 씨 가족은 ‘나는 직장암, 처는 갑상선암, 아들은 발달장애, 장모님은 위암이 발병한 것은 고리핵발전소로 인한 것이다’라며 2012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최근 연구결과 등을 참고했을 때, 다른 암과 달리 갑상선암은 핵발전소와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한수원은 부인의 갑상선암에 대해 1천 5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 만약 상관관계가 없다면 그 입증책임은 한수원에서 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수원은 ‘갑상선암은 원전 방사능과 무관하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고, 이진섭 씨도 ‘한수원의 책임이 너무 낮게 인정됐다’며 기자회견과 함께 항소했다.
이진섭 씨의 판결 소식을 접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국내 핵발전소가 소재하는 부산 기장, 경주, 울진, 영광 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 중 갑상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이어 해당 지역 대책위 등과 연대해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1월말 핵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인단 1차 접수를 마감했고,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암 피해자 301명, 가족 포함 원고 총 1336명의 소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출했다. 지역별 피해자는 고리 191명, 월성 46명, 울진 30명, 영광 34명이었다. 이 수치는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근무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2차 공동소송인단 모집도 시작됐다. 오는 1월말까지, 추가 모집을 한다. 영광핵발전소에 바로 인접한 지역인 고창의 경우, 이번에 새롭게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참여한다. 대상은 다른 지역과 달리 30km 반경 5년 이상 거주 갑상선암 환자들까지 폭넓게 모집하고 있다.
한편,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공동소송인단 모집과는 별도로, 해당 지자체에 지역주민 갑상선암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성기 공동대표(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는 “핵발전소 주변 지역 갑상선암 발병률이 5km는 2.5배, 30km는 1.8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영광핵발전소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영향·피해를 지자체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전라북도는 갑상선암 등의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행일 :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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