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크리스 버스비 박사(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과학위원장)를 증인으로 채택해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능 내부피폭’의 위험성을 가지고 법정 공방을 펼쳤던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오는 3월 11일(금) 오전 11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4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애초 협의된 4차 변론 일정은 작년 11월이었지만, 1월로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올 1월 달에는 재판부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또 3월로 연기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번 4차 변론의 쟁점은 ‘핵발전소 현장검증 필요 여부’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원고 측(갑상선암 피해자들)은 ‘핵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배출의 사실 여부와 배출량의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피고 측(한수원)은 ‘법에 근거하여 정상적, 합법적으로 운영·배출하고 있고, 배출량도 공개하고 있으니 현장 확인의 절차가 필요없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과연 재판부가 어느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갑상선암 공동소송 원고들에 대한 ‘방사선 물질과 갑상선암 발병의 의학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 의뢰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감정기관에 맡길 것인가’도 쟁점이 되었었다. 원고 측은 ‘각자가 원하는 기관에 감정 의뢰해 결과를 보자’는 입장인데 비해, 피고는 ‘감정이라는 것이 한 목소리로 나와야 하기에, 재판부가 감정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피고 측은 감정기관을 선정하지 않아, 원고 측 대리인(법무법인 민심, 부산 연제구 소재)이 선정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의뢰가 맡겨졌고, 일인당 20만원의 감정료는 법무법인 민심이 완납을 했다고 한다. 현재 감정을 위한 감정 기관의 내부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는 인터넷 상의 카페(cafe.daum.net/co-action)도 개설되었다. 이 카페에서는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관련 핵발전소 주변지역 대책위와 법무법인 민심이 함께 협의해, 이 소송의 주요 경과와 쟁점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2016년 3월호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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