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울진·경주지역, 5월 고창·영광·기장지역 진행…6월 울주지역 예정
핵발전소에서 일상적으로 내놓고 있는 기체·액체 방사성 물질로, 때론 사건·사고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은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을 받으며 건강영향·피해를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다른 암과 달리 갑상선암은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0월 ‘균도네 가족 소송’ 일부 승소를 계기로 시작된 갑상선암 공동소송(이하 공동소송), 이 공동소송 전국순회 중간설명회가 지난 4월과 5월 연이어 개최되었다.
공동소송 전국순회 중간설명회는 4월 16일(토) 오전 울진지역을 시작으로 당일 오후 경주(월성핵발전소) 양북면 복지회관 3층에서, 5월 21일(토) 오후 고창읍사무소 2층과 영광성당(영광읍)에서, 5월 22일(일) 오전 장안읍사무소(부산 기장군, 고리핵발전소)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핵발전소 주변지역 다섯 곳에서 각각 이번 공동소송 주심 변호사인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 대표)가 공동소송의 그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새로운 역학조사를 제안한 뒤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했다. 신고리핵발전소 지역인 울주(서생면)는 중간설명회를 애초 5월 22일로 계획했다가, 6월 중으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592명의 공동소송인단 중 백도명 교수가 새롭게 제안한 역학조사에 대해 동참하겠다고 흔쾌히 동의서를 제출한 당일 참석자들은 141명에 달한다고 한다.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재판에 도움을 받고자 새롭게 역학조사를 제안했고, 이 역학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의 추가적인 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관계자들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차 변론, 쟁점 ‘핵발전소 현장검증’…추가 소송인단 모집뿐만 아니라 저하증·항진증 확대도 검토 중
5월 27일로 예정됐던 공동소송 5차 변론이 6월 14일(화) 오후2시로 변경됐다.
올 초 새롭게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주심판사의 부친이 이번 공동소송의 피고 측(한수원)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인 관계로, 기존의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제2부에서 제1부로 재판부를 재배정 받으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쟁점은 지난 4차 변론의 연장으로 ‘핵발전소 현장검증’이다. 원고 측(갑상선암 공동소송 피해자들, 법무법인 민심)은 재판부에 핵발전소 현장검증을 요구했고, 피고 측은 현장검증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5월 27일 현장검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재판부가 바뀌면서 6월 14일 바로 판단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한편, 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민심에서 이번 공동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주현 부장은 “애초 작년 8월에 공동소송인단 모집이 종료되었으나, 이후 공동소송인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왕왕 있어왔다. 예를 들어, 기장군 일광면 이동마을의 경우 갑상선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편인데, 공동소송인단 모집 때 접수하지 못했다. 그 마을 분이 앞장서 참여를 문의하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 협의를 통해 추가 모집을 받기로 했다. 더불어 공동소송 모집인단의 확대를 위해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 항진증도 포함시킬지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고창지역 중간설명회'가 5월 21일(토) 오후 고창읍사무소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탈핵신문 2016년 6월호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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