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수원이 운영하는 핵발전소 현장검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핵발전소에서 액·기체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검증’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운영 중인 핵발전소는 위험해서 핵심시설에는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 신고리4호기는 아직 가동하지 않은 준공 직전 상황이니, 시기적으로도 현장검증에 적절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은 사업자인 한수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감시기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사성 물질 누출이 있다면 측정해보면 알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고 측 제안은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번 소송의 쟁점이 아닙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5차 변론이 있었다. 여전히 핵발전소 ‘현장검증’은 논쟁 중이다. 지난 6월 14일(화)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합의부 민사 제1부) 205호 조정실에서, 원고(갑상선암 환자)와 피고(한수원) 측 쌍방의 주장은 이어졌다.
올 초 인사이동으로 갑상선암 공동소송 주심판사가 새로 부임했지만, 이 소송의 피고 측(한수원)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변호사가 부친이라, 기존 민사 제2부에서 1부로 재배정된 바 있다. 이 소송을 새롭게 배정받아 당일 첫 대면한 제1부 재판장은 “만약 현장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더라도 우리 재판부가 과다한 업무로 짬을 내기 어렵고, 또 배석 판사들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 등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 (현장검증을) 한다면 8월 휴정기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의논과 협의를 거친 이후에야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더불어, 재판장은 “다음 변론기일은 감정기관(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국순회 중간설명회…마지막인 신고리 지역 울주는, 7월 8일(금) 서생면에서
갑상선암 공동소송 전국순회 중간설명회가 4월 16일(토) 울진·경주, 5월 21일(토) 고창·영광, 5월 22일(일) 부산 기장 장안읍에서 각각 진행된 바 있다. 애초 5월 22일 계획됐다가 연기된 신고리핵발전소 지역인 울산시 울주군은 오는 7월 8일(금) 오후 2시, 서생면 신암마을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 대표)와 새로운 역학조사를 제안하는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동행해, 이번 소송의 경과와 쟁점, 새로운 역학조사 제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 7월말까지 추가 접수 중
애초 작년 8월로 종료된 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 모집도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이들의 문의가 많아지면서, 이번 공동소송 변호인단은 지난 봄 추가 모집을 받기로 결정했고, 울진, 경주(월성), 기장, 고창 등 각 지역 관련 단체나 대책위 별로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울진지역의 경우 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 울진모임에서, 경주지역은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고리·신고리 지역(기장군·울주군)은 법무법인 민심에서, 고창(영광핵발전소)지역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에서 7월말까지 접수를 받는다. 더불어, 이번에 새롭게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의 경우 백도명 교수가 제안한 새로운 역학조사와 관련된 ‘사전적인 의료정보 사용 동의서’도 함께 받는다고 한다.
탈핵신문 2016년 7월호 (제43호)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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