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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갑상선암 공동소송 4차 변론 -3월 16일(목) 부산지법 동부지원 예정

애초 22일로 계획됐던, 갑상선암 공동소송 4차 변론이 316() 오후250분으로 연기됐다. 이번 4차 변론 일정과 관련하여,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꿨고, 바뀐 재판부의 첫 변론기일로 당일 전문가 및 현장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월말 법무법인 민심이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감정 의뢰한 일반적인 갑상선암의 발병원인과 원고(갑상선암 피해주민)의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발병사이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감정심의 결과가 나왔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원전주변 주민 진료기록 감정평가위원회결론적으로, 감정 대상자들의 갑상선 암 발생과 방사선 노출간의 관련성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탈핵신문 제50호 (2017년 3월)

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