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공동소송 4차 변론이 지난 3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있었다. 원고(갑상선암 피해 지역주민) 쪽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바뀐 재판부의 첫 변론기일이었다. 당일 전문가 및 현장 증인 신청이 있었고, 재판장은 증인 신청을 허락했다”고 당일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 “5차 변론에서는, 쌍방이 각자의 주장을 1시간씩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 상대 쪽(한수원, 법무법인 태평양)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떤 전략으로 나갈 지는 대외비다. 섭외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전문가와 현장 증인 등도 있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애초 5월 11일로 예정되었던 5차 변론은 연기되어, 6월 1일(목) 오후 4시(부산지법 동부지원 301호)로 조정되었다. 민심 관계자는 “참관을 원하는 분들은 법정에 직접 오시면 된다.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원고들과 관련자들이 직접 참여해 이 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탈핵신문 2017년 4월호 (제51호)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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