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완전히 바뀌고 6월초 쌍방이 주요 쟁점에 대해 1시간씩 PPT로 진행한 첫 변론에 이어, 2017년 두 번째 갑상선암 공동소송 변론이 지난 7월 20일(목) 오후 4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301호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갑상선암 피해자인 원고 측(법무법인 민심)은 재판부(재판장, 방윤섭)에게 감정기관(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고, 그 답변 결과에 따라 전문가 증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당일, 재판부는 ‘왜 전문가들의 증언이 필요한 지’를 원고 측에 질문했고, 원고 측은 “한수원은 극미량의 방사선을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데 전문가들이 중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4명의 전문가 중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과대학)는 관련된 내용을 질의·응답하는 선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수용했고, 나머지 2명은 질문 내용을 확인 후 수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수원 측인 피고(태평양 법무법인)는 재판부를 향해 “재판부에서 법리적 판단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통설적인 내용, 주류적 견해에 기초해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변론은 추석 직후인 10월 12일(목) 오후 4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3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계기가 된 균도네 소송(이진섭 가족 소송)은 오는 8월 23일(수) 부산고등법원 406호(재판장 손지호)에서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6월 14일 진행된 변론에서 재판부는, “갑상선암 공동소송 진행여부를 보고 이번 사건을 판단하려고 했다. 하지만, 별개의 사건이라 갑상선암 공동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해보면서, 이번 항소심 사건을 판단해가도록 하겠다. 다음 변론에서는 원고·피고 각각 설명할 기회를 각자의 요구대로 원고 1시간, 피고 35분을 배정하고, 추가 자료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탈핵신문 2017년 8월호 (제55호)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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