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증언, 핵발전소 현장 검증 등 수용여부가 쟁점
올해 초 갑상선암 공동소송 재판부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첫 변론이 지난 6월 1일(목) 오후 4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있었다. 이날 변론은 새롭게 교체된 재판부에 피고 측인 한국수력원자력 쪽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원고 측인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쪽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심이 주요 쟁점에 대한 각자의 변론을 각각 1시간씩 PPT로 설명했다.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재판부가 한 번 배속되면 통상 2년 정도는 지속된다고 하니, 이번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전문가 증언 등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내년 상반기 정도에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변론 일정은 7월 20일(목) 오후 4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301호로 예정되어 있다. 7월 변론에서는 원고 측(법무법인 민심)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문가 증언’ 필요성에 대해, 그 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역시나 원고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발전소 현장 검증’도 쟁점 중의 하나이지만, 재판부의 반응이 모호하여 그 수용여부는 다소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한다.
탈핵신문 2017년 6월호 (제53호)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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