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접한 이들을 위한 4차 추가 접수가 지난 2016년 11월말까지 진행됐고, 26명이 추가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3차까지의 접수 인원(592명)을 포함하여 2016년 연말 현재 전체 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은 618명이다. 이후에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법무법인 민심(대표변호사 변영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갑상선암 공동소송 4차 변론이 오는 2월 2일(목) 오후 2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이번 4차 변론은 26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자리이다. 최근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답보상태로, 2015년 4월 감정 신청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서 3차 변론에서 논쟁이 되었던 ‘핵발전소 현장검증’과 관련하여 2016년 초 새롭게 바뀐 재판부와 가볍게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담당 판사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시설이라 쉽게 현장검증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배석 판사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해서, 고민이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핵발전소 현장에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핵발전소의 구조적인 한계를 판결하는 판사들이 직접보아야 한다’며 현장검증의 중요성을 우리들은 재판부에 계속 제기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탈핵신문 2017년 1월호 (제49호)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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