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공동소송 4차 변론이 지난 3월 11일(금)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호실에서 있었다. 2016년 처음으로 재개된 이번 변론의 쟁점은 ‘핵발전소 현장 검증 필요 여부’였다.
원고 측(갑상선암 피해자들, 법무법인 민심)은 ‘핵발전소 방사성 물질 배출 사실 여부, 배출량 기준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피고 측(한수원,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에 근거하여 정상적·합법적으로 운영·배출하고 있고, 배출량도 공개하니 현장 확인 절차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일, 재판부는 ‘원고 측이, 현장검증 대상과 필요성을 정리한 내용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원고 측은 ‘피고(한수원)가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요오드131 등의 방사능 핵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당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접수했다. 다음 변론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호실에서 5월 27일(금) 오전 11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경과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최근에 개설된 갑상선암 공동소송 다음 카페(cafe.daum.net/co-action) 참고하면 된다.
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