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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관련)

경주 핵폐기장, 원안위 사용허가 심사 불합격…12월 11일 재심의 예정

새롭게 발견된 활성단층부터 과학적으로 규명하라!

경주 핵폐기장원안위 사용허가 심사 불합격12월 11일 재심의 예정


이상홍 통신원(경주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방사성 물질 누출에 따른 관리 방안 없다6시간 격론 끝, 다음 12월 회의에서 재심의

20077월 땅고르기 작업을 시작으로 20146월까지 꼬박 7년 세월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건설을 마친 경주 핵폐기장(1단계 시설)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허가 심사에서 미끄러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1331회 정기회의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 검사 등 결과 안을 심의했으나, 6시간의 격론 끝에 32회 정기회의에서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심의 위원들은 경주 핵폐기장의 방사성 물질 누출에 따른 관리 방안이 없다며 사용허가를 보류했다. 사실, 경주 핵폐기장의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는 환경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것이다. 지하수가 하루 최고 5,000천 톤까지 배출되는 곳에 지하구조물을 만들고 핵폐기물을 처분하면 당연히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로 누출된다. 하지만 정부와 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콘크리트 방벽이 1,400년 동안 지하수의 침투를 막는다며 안전을 자신해왔다.

그러나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최근 보고서에서 경주 핵폐기장 폐쇄 후 20년이 지나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심의 위원들은 방사성 물질 누출에 따른 관리 방안을 요구하며 운영허가를 보류했다.

 

동해바다의 오염에 의한 피폭량 계산지하수 오염에 의한 직접적인 주민피폭의 위험성

원자력환경공단은 심의 보류 결정에 당혹해하며 심의 위원 및 지역단체를 개별 접촉하는 등 재심의 통과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재심의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성 물질 누출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이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피폭 기준치 이하다’,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등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1112일 성명에서 이미 지역민들은 간이상수도를 통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농업용수로도 지하수가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폭 가능성을 제외했다, 핵산업계의 기준치 이하 피폭 주장을 비판했다. , 원자력환경공단 등은 동해바다의 오염에 의한 피폭량을 계산했으나, 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오염에 의한 직접적인 주민 피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경주 핵폐기장 부지에 새롭게 발견된 활성단층, ‘검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주 핵폐기장 부지에서 새롭게 발견된 활성단층이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만일 새롭게 알려진 Z단층들이 활성단층으로 규명되면 경주 핵폐기장의 지하구조물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원자력환경공단은 지질학계를 통한 적극적인 검증을 회피한 채 활성단층에 핵폐기장 건설을 금지하고 있는 부지선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부지선정 기준에서 활성단층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위험성은 삭제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1016일 경주를 방문하여 핵폐기장 사용전 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다. 당시 지역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요하게 요구한 것도 활성단층 검증이었다. 거듭되는 요구에 김무환 원장(원자력안전기술원)환경단체의 활성단층 검증 수용 및 양북면 주민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약속했으나,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주 핵폐기장 사용허가 재심의에 앞서 주민과 약속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


발행일 :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