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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관련)

2012년 수명마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본격 돌입

2012년 수명마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본격 돌입

계속운전 심사보고서평가,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평가, 이게 뭐지?

 

이상홍 통신원(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사진제공 이상홍>

 

 

 

115일 원안위 정기회의에서 첫 논의 시작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115일 있을 제33회 원안위 정기회의에서 첫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심의를 위해 지난 5년간 지난한 준비 작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30년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판가름할 2가지 보고서

원안위 제33회 정기회의에 월성1호기 관련 두 개의 보고서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이하 LTO보고서)’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이하 ST보고서)’가 그것이다. 원안위 위원들은 이 2개의 보고서를 근거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하게 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LTO보고서를 근거로 심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유럽형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고, 그에 따라 ST보고서가 작성됐다.

 

계속운전 심사보고서킨스 작성,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킨스·민간검증단 공동작성

LTO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킨스)이다. 20091230일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킨스는 5년 가까이 한수원의 보고서를 분석하여, 201410LTO보고서 초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미 제출했다.

ST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킨스와 민간검증단이다. 이들은 ST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2014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간검증단은 ST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 추천인사 19명으로 꾸려진 독립적인 검증단이다.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설계기준 내 평가,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설계기준 밖 평가

먼저 두 개의 평가보고서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한다.

LTO평가는 월성1호기의 성능이 30년 전 설계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30년간 가동하면서 노화가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만큼 노화의 정도가 안전을 해치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것이 LTO평가다.

ST평가는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전소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월성1호기가 버틸 수 있는, 즉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규모보다 더 큰 지진이나 쓰나미가 닥쳤을 때 발전소가 안전을 유지하는 지 평가하는 것이 ST평가다.

그래서 LTO평가는 설계기준 내의 평가, ST평가는 설계기준 밖의 평가라고 부른다. 좀 더 비유를 하면 LTO평가는 정기적인 자동차 안전검사와 비슷하고, ST평가는 자동차 충돌시험과 비슷하다. 충돌하면 승용차는 망가지지만 좋은 승용차는 에어백, 안전밸트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운전자의 생명을 최대한 지켜낸다. 다만, 월성1호기에 직접 충격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학적 계산이 충돌시험을 대신한다.

어쨌든 LTO평가와 ST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1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책상에 두 개의 보고서가 배달된다.

두 개의 보고서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것은 ST보고서다. LTO평가는 철저하게 민간의 접근이 차단된 반면 ST평가는 민간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LTO평가는 사실상 30년 전 안전기준을 잣대로 평가를 하는 반면 ST평가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이상홍>

 

12월 주민보고회, 킨스 안전유지 필수 대응능력 확보민간검증단, ‘제기된 안전개선 사항 해결해야 가능’, 사실상 수명연장 불가 입장

작년 1219일 월성1호기가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에서 킨스와 민간검증단은 ST평가 최종 주민보고회를 개최했다.

200여 명의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킨스는 극한 자연재해 발생시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필수대응 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반해 민간검증단은 제기된 안전개선 사항이 해결되어야만 발전소의 안전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내려, 사실상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불가함을 밝혔다. 민간검증단이 제기한 수많은 안전개선 사항은 노후된 월성1호기가 해결하기 힘든 숙제들이기 때문이다.

노후핵발전소의 법적 수명연장 심사기간은 16개월이다. 그러나 월성1호기는 20091230일을 시작으로 5년을 넘기며 심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하게 진행되어온 5년간의 심사과정이 월성1호기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시간벌기가 아니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 1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며 작성된 민간검증단의 ST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손에서 그 빛을 발휘하길 희망한다.

발행일 : 2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