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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우리가 왜 제물로 살아야 합니까”, 갑상선암 소송 최종진술

 

112일 부산동부지원 제2민사부(오행남 판사)김부진 외 2856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갑상선암 공동소송 결심에서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진술 기회를 주었다. 원고들의 진술이 이어지자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원고들의 진술에 집중했.

 

 

1월 12일 결심재판 후 법정을 나서다가 원고와 법무법인 민심, 부산-고창-경주-울산 탈핵활동가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앞줄 왼쪽이 원고 오순자 씨, 그 옆은 원고 황분희 씨다. (사진=용석록)

 

 

원고 중 한 명인 황분희(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씨는 최종진술을 통해 우리가 재판을 시작한 것은 역학조사 결과 원전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한수원은) 자꾸 기준치를 이야기하며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부가 주민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픈 자식들 때문에 못 살 거 같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 달라

 

 

원고 오순자(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씨도 최종진술을 했다. 그녀는 73세인 자신을 포함해 53세인 딸과 48세인 아들이 가족력이 없음에도 모두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받았다고 했다.

 

 

오 씨는 월성핵발전소 직선거리로 약 5km 거리에 살고 있다. 아들과 딸이 젊은 나이임에도 수술 이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고, 딸은 같은 집에 살다가 지금은 바닷가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산다고 했다. 오 씨는 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으나, 딸은 집에서 123번 죽는 순서 기다리는 거 같아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오 씨는 법정에서 엄마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수많은 사람이 잘 사는데 왜 우리가 제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살게 해주세요. 아픈 자식들 때문에 못 살 거 같아요. 정말 못 살겠어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하며,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 달라고 했다.

 

오 씨 가족은 1998년께 양남면 상라리로 이사했다. 이후 이사해서 생활한 지 10년 정도 지난 2008년께 딸이 갑상선암에 걸렸고, 그로부터 4년쯤 지난 2012년께 막내아들이 갑상선암에 걸렸다. 이어 2년 뒤인 2014년에는 오씨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측 8년의 공방

저선량 피폭과 인체에 끼치는 영향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고리, 신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5개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근무하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 618명 및 가족이 소송인단이 되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심은 이번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가 환경에 유해한 원인물질(방사성폐기물)을 배출했으며, 원고들이 요오드-131 등의 방사성물질로 인해 장기간 피폭되었고, 피폭 이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또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거한 한수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핵연료봉 손상으로 핵발전소 주변에 요오드-131이 방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갑상선암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한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한수원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피고는 유해한 수준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배출한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폭 이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16일 선고판결

 

 

2014년에 시작한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112일 변론을 종결했고, 판결선고기일은 21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8년 동안 공방한 소송 결과가 방사성물질로 인한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를 인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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