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진 외 2856명’이 제기한 갑상선암 공동소송 변론기일이 내년 1월 12일로 잡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판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어지는 재판이며, 법원은 이날 결심(변론 종결)할 예정이다.
원고 측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민심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핵연료를 국산화하면서 핵연료 손상 등이 일어나 핵발전소에서 방사성물질인 아이오딘-131이 많이 방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법무법인 민심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연구원 측은 자료를 쉽게 제출하지 않다가, 최근에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제출 지연으로 1년 넘게 재판이 열리지 못한 것이다.
법무법인 민심은 이번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적용해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할 계획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고리, 신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5개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근무하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 618명 및 가족이 소송인단이 되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1월 12일 재판은 부산동부지원 법정동 301호에서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12월(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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