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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갑상선암 소송 1월 12일 변론 종결 예정

김부진 외 2856이 제기한 갑상선암 공동소송 변론기일이 내년 112일로 잡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판 이후 13개월 만에 이어지는 재판이며, 법원은 이날 결심(변론 종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가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장면(2019. 1.) (사진=용석록) 

 

원고 측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민심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핵연료를 국산화하면서 핵연료 손상 등이 일어나 핵발전소에서 방사성물질인 아이오딘-131이 많이 방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법무법인 민심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연구원 측은 자료를 쉽게 제출하지 않다가, 최근에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제출 지연으로 1년 넘게 재판이 열리지 못한 것이다.

 

법무법인 민심은 이번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적용해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할 계획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고리, 신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5개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근무하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 618명 및 가족이 소송인단이 되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112일 재판은 부산동부지원 법정동 301호에서 11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12월(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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