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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법원, 갑상선암 공동소송 1분 만에 ‘기각’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오행남 판사)216갑상선암 공동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7년에 걸쳐 공방이 있었으나 법정에서 기각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1분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

 

 

2월 16일 1심 재판부의 선고 이후 울진, 경주, 고창, 부산, 울산 등지의 원고와 시민들이 법정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탈핵신문)

 

 

1심 재판부의 선고판결을 보기 위해 울진, 고창, 경주, 부산, 울산 등지에서 원고와 시민들이 법정에 들어갔으나, 이들은 기각이라는 두 글자 판결에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갑상선암 소송은 핵발전소 가까이에 살면서 저선량 피폭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한수원의 핵발전소 가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약 7km 떨어진 집에 살면서 가족 3명이 갑상선암에 걸린 원고 오순자(경북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주민) 씨는 공기업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면서, “왜 이주도 안 시켜주고, 왜 인정도 안 하고,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리 우리를 짓밟나.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과 핵발전소 작업 종사자 중 갑상선암에 걸린 618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618명의 가족도 원고로 참여하여 김부진 외 2856이 원고인단이다. 하지만 618명은 핵발전소 인근지역의 갑상선암 발병자 전체가 아니라 소송을 원하는 주민 일부만 참여했다. ‘기각사유는 판결문이 나와야 확인 가능하다.

 

원고인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심은 원고들과 협의해 항소할 예정이다.

 

 

주민 몸에서 삼중수소 검출

대책 안 세우는 정부와 한수원

 

 

한편,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들은 뇨시료 검사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 피해가 여러차례 확인되었다. 월성원전인접지역 주민이주대책위는 7년 넘게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와 한수원은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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