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양남면이 12월 2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이주대책위원회’에 ‘위반건축물 철거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농성 천막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양남면은 계고장을 통해 2월 5일까지 ‘가설 건축물’(농성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등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월성이주대책위는 이에 반발하며 12월 9일 양남면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월성이주대책위는 월성핵발전소 앞 ‘월성원자력홍보관’ 옆에 7년 전부터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까지 출근시위를 하고 있다. 농성 천막은 월성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EAB)이며, 한수원 소유의 땅이다.
양남면 관계자는 12월 7일 탈핵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수원 소유의 땅에 있는 가설물을 양남면이 철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소유자가 있는 땅에 불법으로 가설물이 설치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계고장을 보냈다”라고 답했다. 양남면 관계자는 신고한 사람은 한수원 직원인지 지역주민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7년 동안 농성 천막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 사실을 몰랐느냐는 물음에는, “양남면장과 이주대책위가 면담을 예정하고 있으니 타협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답했다.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핵발전소는 가압중수로형으로 경수로형에 비해 삼중수소 배출량이 약 10배 가량 많다.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체 내 삼중수소 검사를 한 결과, 조사자 전원의 뇨시료에서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월성이주대책위 주민들은 핵발전소 가동으로 건강상의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으나 정부와 한수원 모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며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황분희 월성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갑자기 천막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약자가 뭔 힘이 있겠냐만, 쉽게 물러나지는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연대의 발걸음이 절실하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12월(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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