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분희 외 832명’ 1심 판결 불복하고 항소
서울행정법원은 9월 24일 ‘황분희 외 832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와 원고 측 법률대리인(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김석연 변호사)은 이에 대해 10월 8일 항소했다.
△ ‘황분희 외 832’명이 올해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장영식)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은 재판 과정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이 사건 시설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물유치지역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이 제한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이라며, 이는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중요안전설비는 중간저장시설에 준하는 기술기준을 유추 적용해야 하지만, 원안위는 ‘관계시설’로 해석하며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기준을 갖추었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이 동시에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10월(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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