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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사설] 후쿠시마 10년, 한국 탈핵 갈 길 멀다

지난 1,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제1발전소 3호기 핵연료 반출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고 10년 만이다. 20144호기 핵연료가 모두 회수되고 이번에 3호기 핵연료 반출도 완료되었지만, 아직 1·2호기는 단 1개의 핵연료도 반출하지 못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건물이 일부 붕괴하고 아직도 격납건물 내 방사선량이 높기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1·2호기의 핵연료가 모두 반출되는 것은 2031. 아직도 10년이나 남았다.

 

이처럼 후쿠시마의 시간은 더디게 간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안전·탈핵과 관련한 조치도 더디게 가고 있다. 2011년 발표된 후쿠시마 후속 조치 50개 중 격납건물 배기·감압설비 설치와 한울 제1발전소 보조 급수 탱크 설치 등 2건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다. 계획 변경과 인허가 문제로 한수원은 이들 계획을 각각 202412월과 2023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완료된 계획도 뒤늦게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외부 전원 상실에 대비한 이동형 발전 차량은 시험성적 조작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소제거장치(PAR)는 성능 미달 실험 결과를 은폐했다는 공익제보가 최근 보도되기도 했다. 모두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중요한 시설들이지만, 고질적인 납품 비리와 은폐로 지루한 공방만 오가고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역시 마찬가지이다. ‘탈원전 선언은 임기 동안은 오히려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2080년대에나 모든 핵발전소가 폐쇄되어 반쪽짜리 탈핵 선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나마 선언한 내용도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에너지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법률을 보완해서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4년간 법제도 정비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제도상 미비는 2023년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2호기도 마찬가지다. 고리 2호기는 올해 4월까지 영구정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 주문에 따라 한수원은 원안위에 결정 시점을 1년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선언만으로 탈핵은 이뤄지지 않는다. 후쿠시마 사고 10.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진정한 한국 탈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탈핵신문 2021년 3월(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