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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균도소송 대법원 기각에 헌법소원 준비 중

올해 117일 대법원(이기택 대법관)균도네 소송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균도네 소송의 대법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민심은 이와 별도로 48일 재개되는 갑상선암 공동소송’(원고 618) 변론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균도네 소송갑상선암 공동소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방사성물질 방출과 주민 건강 영향 여부를 다툰다는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소송이다.


218일 법무법인 민심 사무실에서 변영철 변호사를 만났다. 변영철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은 판례 없으면 쓸 수 없게 돼 있다며,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원자로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심리불속행은 타당하지 않고 대법관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48일 변론 재개 예정

 

한편 법무법인 민심은 48일 재개될 예정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실조회를 2건 신청한 상태다.


△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변영철 변호사와 소송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2019. 01) ⓒ용석록


고리핵발전소 1993년 요오드-131의 외부환경 방출량은 1979년에 비하여 약 8.32배 증가했다. 한수원은 2심 재판에서 토양침적인자의 경우 1993년이 1979년에 비하여 약 10배 감소함에 따라 위 두 해의 갑상선 피폭선량이 거의 동일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토양침적인자 10.4배 감소가 갑상선 피폭선량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사선방어학회지(39)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세슘-137과 요오드-131 핵종 모두 흡입에 의한 피폭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표침적에 의한 피폭은 기껏해야 10% 미만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민심은 재판 과정을 통해 요오드-131은 흡입에 의한 피폭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토양침적인자의 감소가 어떻게 갑상선 피폭선량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밝힐 예정이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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