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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갑상선암 ‘균도네 소송’ 5월 8일 최종심 예정

한수원 측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한 과다피폭” 주장 철회


3월 20일 오후 3시 부산고등법원 406호에서 ‘균도네 소송’ 13차(?) 변론이 있었다. 이 날 재판은 단 7분 만에 끝났으며, 최종심이 5월 8일 부산고등법원 406호 법정에서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피고(한국수력원자력)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박금선의 갑상선암 발생이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한 방사선 과다피폭임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은 “원고 박금선이 통상에 비하여 많은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주장을 철회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민심)은 이날 재판의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박금선과 같은 시기에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들 중 다수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준비서면 내용은 원고 박금선이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고리 1호기로부터 5Km이내 300일 이상 거주했고, 갑상선암 공동소송 원고 251명 중 이와 같은 시기 거주한 사람이 53명으로 확인 된다는 자료다. 이 자료는 박금선의 갑상선암발병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53명의 갑상선암 발병자와 같이 고리핵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영향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이날 재판에 앞서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주장했던 “원고 박금선의 갑상선암 발생이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한 방사선 과다피폭”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방사선치료기록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요구한 자료가 오래전 것이라 당시 기록이 완전히 남아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알려왔다. 재판부는 증거자료 요구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원고 측에 제안했다. 원고 측 변영철 변호사는 “피고 측이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해 갑상선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이상 원고(박금선)가 자료 제출을 하길 바란다고 했으므로, 이 요구를 철회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피고 측이 ‘박금선의 갑상선암 발생이 방사선치료 과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그동안 6년을 이어온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되지만, 핵발전소로부터 긴 시간 희생을 강제당해온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균도네 소송’과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고통이지만, 누구도 이 고통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면에서 탈핵의 이유가 더 확실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재판당사자인 균도네 가족과 경주 월성원전이주대책위원회 주민, 각 지역의 탈핵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부산 =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

2019년 4월호(65호 _ 복간준비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