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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갑상선암 공동소송, 균도네소송 이후로 재판기일 연기

법무법인 민심, 균도소송 상고이유서 대법원에 제출

 

1030일로 예정돼 있던 갑상선암 공동소송 재판 기일이 연기되었으며, 공동소송은 균도네 소송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8142심 선고에서 기각 결정이 나자 균도네 가족을 비롯한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시민단체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용석록 


지난 814일 부산고등법원 민사 1(김주호 부장판사)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민피폭과 질병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원고(균도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균도네소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민심)8월 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1111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소송을 맡은 변영철 변호사는 갑상선암 공동소송 재판 기일이 연기됐으며, 균도네소송 상고심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균도네소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핵발전소 방사성물질 배출과 원고 균도네 가족의 갑상선암 발병 인과관계 등을 다투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11월(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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