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심, 두 가지 사안 석명 요구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4월 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1호에서 열렸다. 공동소송 원고 김부진 외 2515명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은 이날 재판부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석명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석명권이란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설명요구권을 말한다.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균도네 소송 당시 요오드-131은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이며, 고리핵발전소의 요오드-131 배출량이 1979년에 비해 1993년에는 8.4배 많은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피폭측(한수원)은 “토양 침적인자의 경우 1993년이 1979년에 비하여 약 10배 감소함에 따라 두 해의 갑상선 피폭선량이 거의 동일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영철 변호사는 “방사선방어학회지에 따르면 세슘-137과 요오드-131은 모두 총 피폭선량에 대해 흡입에 의한 피폭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표 침적에 의한 피폭은 기껏해야 10% 미만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다”며, 토양침적인자의 감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갑상선 피폭선량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지 석명을 요구했다.
또 하나는, 고리핵발전소 1호기 규제기준과 관련한 내용이다. 변영철 변호사는 피고가 1971년 3월 원자력청장에게 고리1호기 원자로 건설허가를 신청하였을 당시, 어떠한 법적 규제기준에 근거해 원자로 건설을 허가받았는지 한수원의 건설허가 신청서와 원자력청장의 건설허가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리1호기는 1971년 3월에 원자로 건설 착공에 들어갔고, 원자력법 시행령은 1982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다. 변영철 변호사는 “ 「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1980. 9.)에 의하면, 아직 한국의 독자적인 계산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의 계산방법과 가정에 기초를 두고 계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고리1호기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연방규정 ‘10 CFR 50’을 적용했다면, 액체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비제한구역에 있는 개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피폭 경로로도 모든 인체 장기에 대해 10mrem(0.1 mSv)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것이 확인되면 한수원이 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
△ 갑상선암공동소송 11차 변론 이후 법무법인 민심의 변호사와 소송참가자 등이 기념촬영을 했다.
이번 재판은 2018년 3월 15일 10차 변론 이후 2년 만에 열린 것이다. 당시 공동소송 재판부는 선행사건(균도 가족 소송)의 결과를 기다린 이후 갑상선암 공동소송 재판을 이어가자고 제안했고, 피고·원고 측이 동의해 균도네 소송 대법원 판결 이후 11차 재판이 이어진 것이다.
다음 재판은 6월 24일 오전 11시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5월(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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