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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재판부 1심 종결 가능성 내비쳐

갑상선암 공동소송 826일 변론기일


지난 624일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 법률대리인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변론을 종결할 의향을 내비쳤다


이에 원고측 법률대리인 변영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실조회에 답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재판을 마무리 못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였고, 다음 재판은 826일 오후 3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사실조회에 해당 기관의 답변이 없고 증인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동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은 지난 4월 재판에서 법원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석명을 신청한 바 있다. 변영철 변호사는 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방사선방어학회에 제개했던 내용인 세슘-137과 요오드-131은 모두 총 피폭선량에 대해 흡입에 의한 피폭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표 침적에 의한 피폭은 기껏해야 10% 미만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원자력연구원에 사실조회를 했다. 토양침적인자의 감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갑상선 피폭선량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물은 것이다


또 하나는 피고(한수원)19713월 원자력청장에게 고리1호기 원자로 건설허가를 신청하였을 당시, 원자력청(현 교육과학기술부)이 어떠한 법적 규제기준에 근거해 원자로 건설을 허가했는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실조회를 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두 사실조회에 답하지 않았다.


△ 갑상선암 소송에 참여한 주민과 시민사회 등이 법무법인 민심으로부터 소송 경과를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종호


갑상선암 공동소송 1심이 종결될 것에 대비해 소송인단이 참여한 지역과 전국 관계자는 716일 부산 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소송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7월(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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