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법정에 선 월성1호기
또다시 월성1호기가 법정에 섰다. 5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303호 대법정이 변호인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1호기 폐쇄 판결을 내린 지 105일 만이다. 같은 시각 서울고등법원 417호 대법정에선 역사적인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모든 언론이 417호 법정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303호 법정의 역사적 무게 또한 만만치 않았다.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이 이를 웅변한다.
월성1호기 항소심, 사실 불필요한 재판!
월성1호기 항소심 재판은 그 중요성에 비해, 사실 불필요한 재판이다. 뒤이어 열린 6월 5일(월)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효력 집행정지’ 재판 역시 행정력 낭비로만 보인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 폐쇄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월성1호기 폐쇄를 약속했고, 공약집에도 반영했다. 특히, 4월 14일 핵발전소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맺은 정책협약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재판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한다.”고 명문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경제2분과 위원장인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월성1호기 폐쇄’를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월) 국회에서 이개호 국회의원과 핵발전소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이행을 굳게 약속했다. 특히, 월성1호기 폐쇄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부지 백지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면서 반드시 지킨다고 했다. 또한, 이개호 국회의원은 “국민과 한 약속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탈핵 공약 실천의 쐐기를 박았다.
월성1호기 폐쇄,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 취소’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월성1호기가 아직 가동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재판을 두 차례나 열었다. 월성1호기 폐쇄는 다른 공약과 다르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 취소로 쉽게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도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6월 9일(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했다. 이는 시민사회의 탈핵운동이 거둔 소중한 성과로 모두가 기뻐하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고리1호기 폐쇄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와 무관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은 월성1호기의 폐쇄로 첫 출발을 떼야 한다.
공교롭게 5월 28일(일) 월성1호기가 고장을 일으켜 정지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두 달간 계획예방정비에 돌입했다. 많은 시민이 5월 28일의 사고가 자연스럽게 월성1호기의 폐쇄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월성1호기는 비싼 돈을 들여 계획예방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적극적인 폐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동은 언제 걸릴 것인가? 시민사회가 월성1호기 폐쇄에 목마른 이유다.
탈핵신문 2017년 6월호 (제53호)
이상홍 통신원(경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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