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주관, 감사원에 청구 예정
핵재처리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이하 30km연대)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이하 해바라기)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 특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총 36건으로 ①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폐기한 것(추가 13건, 총 20건) ②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 용융 소각시설 사용한 것(추가 3건, 총 7건) ③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것(추가 8건, 총 9건) 등이다. 조사과정에서 원자력연구원 직원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30km연대와 해바라기 측은 원안위의 이번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원자력연구원 뿐만 아니라, 원안위 역시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청구인 모집 취지를 밝혔다.
청구인 신청은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감사청구는 김영희 변호사 등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위임받아 진행한다. 감사청구인 신청방법은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핵재처리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와 해바라기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070-8879-7946로 문의하면 된다.
탈핵신문 2017년 6월호 (제53호)
박현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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