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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구시설, 핵재처리 등)

원자력연구원, 형사고발

특별조사 결과 36건 법 위반…연구부정, 허위진술, 조사방해까지 자행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능력도 도마 위에…대전 시민 공청회가 필요!


 

원자력연구원 행정처분…5명 형사고발, 업무정지 3개월, 과징금 19억, 과태료 5천6백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조사 최종 결과를 지난 4월 20일 발표했다. 최종 결과 발표에 따르면, 중간조사(2월 9일 발표)에서 적발한 12건의 위반 사례 두 배인 24건의 추가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201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36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폐기한 것(추가 13건, 총 20건) ②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 용융 소각시설을 사용한 것(추가 3건, 총 7건) ③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것(추가 8건, 총 9건)이다. 조사과정에서 원자력연구원 직원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외에 제염기술 실증 시험 시 농도를 희석하는 등의 연구부정 사례도 추가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총 36건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방사선 영향평가를 하였는데, 환경상의 방사선 영향과 외부로의 방사선 영향, 측정 필터의 방사능 농도 등이 미미하거나 배출관리기준 미만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 녹색연합, 환경연합 등은 원자력연구원을 강하게 규탄하며 연구원 해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별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28일,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는데, 허가위반과 방사선비상계획 미수립, 조사방해 등 8건으로 5명을 형사고발하고, 용융시험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제염시설 허가위반 등 14건에 대하여 과징금 19억2천5백만원을, 소각시설 기록관리 위반 등 20건에 대하여 과태료 5천6백만원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원안위가 중간조사 발표를 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3월 14일,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와 녹색연합은 김종경 전 원자력연구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원안위도 형사 고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원자력연구원 문제는 검찰 수사로 확대되었다.

 

“사과는 필요없다. 원자력연구원 해체하라!” 원안위의 특별조사결과 발표 나흘 후인 지난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가 서울 광화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연구원의 해체와 원자력진흥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안위의 원자력연구원 행정처분 약하다. 모든 시설에 특별조사를 실시하라!”


그러나 원안위가 결정한 행정처분은 너무 약하며, 원안위가 제시한 개선방안 역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의 대상은 원전제염해체 관련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금속용융시설,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나로 핵반응로(=원자로), 핵재처리와 고속로 실험시설, 사용후핵연료 조사시험시설,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포함한 원자력연구원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12일(금) 오전 10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위원장 박태순)가 긴급하게 열려 원안위 조사관들로부터 이번 특별조사 결과를 설명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참석한 위원들은 “7천억 원에 달하는 원자력연구원의 한 해 예산에서 19억원의 벌금은 있으나 마나한 돈이며, 이마저도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며, 징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제염연구시설도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다른 시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며, 전반적인 특별점검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많은 위원들이 지난 3월 27일 대전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위가 지원해주고 보강 조사에도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지난 5월 12일(금) 긴급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열려 위원들과 참관인들이 원안위 관계자들로부터

원자력연구원 특별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있다.  


 

“원안위 소통을 말하지만, 대전시민 정서와 괴리”…시민 공청회가 필요!


그러나 원안위 측 관계자는 법률상의 이유를 들어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기도 하였다. 한 위원은 “원안위가 소통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대전시민들의 정서와는 크게 괴리되어 있다”며 원안위의 권위적인 태도를 비판하였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위원들 앞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 “앞으로 시민검증단에 적극 협조할 것과 대전시와 원자력안전협정을 맺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협의회를 참관한 한 시민은 “더 많은 대전시민들이 원안위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참여가 제한적인 원안협이 아니라 대시민 공청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안위의 특별조사는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제보를 입수하면서 실시되었으며,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총 14명(원안위 5명, 원자력안전기술원 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원자력연구원의 제염해체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준수여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등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하여 관련자 면담과 시료채취 및 분석,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의 위법 행위 원인으로 “연구자들이 전문성을 과시하여 안전규정과 절차를 경시하는 풍토”와 “안전관리 총괄 감독 시스템의 부재”를 크게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요구 외에도 상시적인 현장점검을 위해 대전에 지역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에 관한 조사결과(2017.4.24.)

 

 ●(배경)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제보 입수(2016.11.4)

 ●(조사기간) 2016.11.7.~2017.4.19(중간발표 2017.2.9)

   - 2017.4.7 원자력연구원에 조사결과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통지

 ●(조사단) 14(원자력안전위원회 5, 원자력안전기술원 9)

 ●(조사대상) 원자력연구원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금속용융시설,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조사내용) 해당시설의 허가사항 준수여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방사선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면담, 시료채취·분석, 현장조사 등 실시

 ●(위법내용) 중간 발표시 확인한 12의 위반사례에 더해 24의 추가 위반 사항 36건 확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추가 13, 20)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추가 3, 7)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추가 8, 9)

  -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 적발

 

※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자료를 요약, 정리

 

탈핵신문 2017년 5월호 (제52호)

박현주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