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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구시설, 핵재처리 등)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 충격적인 원자력연구원의 불법 행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특별검사 중간조사’ 결과 발표

 

지난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실시한 특별검사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19일 대전KBS의 단독보도로,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을 금산군에 불법 매립하여 원안위의 특별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1심 판결이 있은 직후에, 원안위가 이례적으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특별조사 중간보고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앞서의 언론보도 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다.

 

지난 2월 9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연구원 특별검사 중간결과’가 발표되자, 다음날인 10일(목)

대전시민사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연구원의 범죄적 행위에 대하여 강하여 규탄하였다.


 

원자력연구원 2가지 법 위반…‘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폐기물 용융과 소각’
원안위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의 법 위반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와 ‘허가범위를 위반한 폐기물의 용융과 소각’이다.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는 ①핵연료재료연구동의 배수로 공사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약 0.15톤을 지난 2015년 11월 금산군으로 반출하여 불법 매립한 건 ②서울 공릉동 연구로 폐로 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2톤을 자체처분 신고 및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5년 6~9월경에 원자력연구원 내 야산에 방치한 건 ③서울 공릉동 연구로 해체 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 토양폐기물 약 58드럼(200리터 기준)을 역시 자체처분 신고 및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원 내 야산에 매립한 건(2013년 8월) ④핵연료재료연구동의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과 비닐 등 20리터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한 건(2011년 5월~2015년 7월) ⑤우라늄변환시설 등의 해체 시에 방사성폐기물 제염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우수관으로 방출한 건(2011년 5월~2015년7월) ⑥방사선관리구역에서 착용한 작업복 세탁수를 일반하수도로 배출한 건(2011년 5월~2016년 3월)이다.


‘허가범위를 위반한 폐기물 용융과 소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연구원은 2014년 9월부터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폐기물 중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용융실험을 허가받았으나, ①허가받기 이전부터인 2014년 1월부터 우라늄변환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47톤을 무단 용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2년 이전부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금속 10톤 용융,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폐기물(공릉동 연구로 해체 시 발생) 52톤을 용융하였다. 또한 ②해체폐기물 소각만 허가받은 시설에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3.2톤을 소각하였고(2013~2015년),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 미만치로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2012~2015년).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긴급 기자회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범죄 행위” 형사처분 요구


원안위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대전의 지역사회는 크게 술렁이었으며 시민들은 원자력연구원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다고 분노하였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70여개가 가입하여 활동 중인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원안위 발표 다음날인 2월 10일(금),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원자력연구원의 가공할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하였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전의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명백히 위협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합당한 형사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6일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번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제보자 면담, 관련 인·허가 현황 등을 점검하는 예비조사를 거쳐 11월 29일부터 현장조사, 시료분석 등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조사의 최종결과는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현주 통신원(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

탈핵신문 50호 (2017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