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곳의 법원, 핵발전소 중지 가처분신청 ‘각하’
작년 3월 주민들이 낸 ‘핵발전소 운전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정되어 가동을 정지하고 있던 간사이전력 다카하마3·4호기에 대해, 오사카 고등법원은 지난 3월 28일(화) 전력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앞서의 지방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이것으로 간사이전력은 법적으로 다시 다카하마3·4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항고심에서 간사이전력은 재가동 기준으로 국가가 정한 신 규제기준이 최신 기술에 입각해 충분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측은 내진설계 근거인 ‘기준 지진동’이 과소평가되었다며 안전성 결여를 호소했지만 고등법원은 결국 전력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카하마3·4호기는 각각 2016년 1월 29일과 2월 26일에 재가동했다. 3호기는 가처분 결정으로 작년 3월에 운전을 정지했고, 4호기는 재가동하자마자 고장이 나 긴급 정지한 상태였다. 간사이전력은 3·4호기에 대해 안전 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중이라며, 점검이 완료 되는대로 재가동 수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월 30일(목)에는 시코쿠전력 이카타3호기에 대한 주민들의 ‘운전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여기서도 주민들의 우려를 일축하고 전력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마찬가지로 전력회사가 상정한 ‘기준 지진동’과 ‘쓰나미 높이의 타당성’이었다.
이카타3호기는 작년 8월에 재가동했고, 현재 일본에서 운전 중인 핵발전소 2개 중 하나다(또 하나는 센다이1호기). 이카타3호기에 대한 ‘운전 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 외에도 인근 지역인 오오이타현, 마츠야마현, 야마구치현 3곳에서 진행 중이라, 향후 사법의 판단은 더욱더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일본, 후쿠시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고준위 처분장 후보지, 곧 발표 예정 (0) | 2017.06.16 |
---|---|
일본, 방사성 물질 점검 작업자 대량 내부피폭 사고 (0) | 2017.06.16 |
일본정부·도쿄전력, 사고 책임 있다! (0) | 2017.04.19 |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성명] 사고 발생으로부터 6년, 버림받는 후쿠시마 (0) | 2017.04.19 |
도시바 최종 적자 1조엔 넘어 (0) | 2017.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