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사고 피난자 집단 소송…국가와 도쿄전력에 배상 판결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로 피난한 주민들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소송에서, 군마현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3월 17일(금)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원고 주민 62명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국가와 도쿄전력에게 총액 3,855만 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도쿄전력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국가가 도쿄전력에게 안전대책을 취하도록 규제권한을 행사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도쿄전력이 쓰나미를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소홀히 하고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가 규제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사업자인 도쿄전력에 대한 규제 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의 과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사법이 핵발전소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유의미한 판결이 되었다.
한편, 판결은 원고 주민 모두에 대한 배상청구를 거부했다. 도쿄전력이 이미 지불한 배상금은 제외해, 배상금을 산정한 결과 배상금 총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대폭적으로 밑돌았다. 결과적으로 배상금 지불이 인정된 주민은 원고 137명 중 62명뿐이며, 당초 원고가 청구한 1인당 1100만 엔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이다. 또한 판결문에서 ‘지진동에 그 원인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핵발전소사고 원인을 쓰나미에 한정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국가와 도쿄전력은 “거대 쓰나미는 예측이 어렵고,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며 3월 30일(목) 도쿄지법에 항소했다. 핵발전소 사고 피해 주민들의 소송은 전국에서 약 30건, 원고 주민은 약 1만2000명 정도이다. 향후 각지에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탈핵신문 2017년 4월호 (제51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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