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화)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민 이주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대표 발의로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윤종오, 김종훈, 백재현, 김종회, 장병완, 김해영, 권칠승, 이찬열, 우원식, 강훈식, 이용주 국회의원 등이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오랜 민원 해결에 함께 나섰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이하생략…’의 내용을 신설했다. 이주 대상자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핵발전소 반경 5km)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핵발전소 사고 시 즉시 피난지역으로 일상적인 위험에 처해있는 곳이다.
법률 개정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23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김수민 국회의원, 경주 월성핵발전소 주민, 영광 한빛핵발전소 주민,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주민들은 “월성원전 주변에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5살 아이부터 80세 노인의 몸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고리 원전주변 갑상선암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났고, 현재 4개 원전 지역 주민 618명이 갑상선암 배상 소송을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원전주변 주민들은 이주의 자유가 없다. 위험한 오염지역에 들어와 살 사람들이 없으니 부동산 거래가 끊긴 지 오래다”며 개정 법률안 통과를 호소했다.
경주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8월 25일부터 월성핵발전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주민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 위험성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후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모든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주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이사를 하고 싶었으나 발전소 주변의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할 수 없어 이사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핵발전소 주변 마을을 ‘수용소’라 부르며 정부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요구했다.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도와주고 싶지만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런 만큼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2년에 걸친 월성핵발전소 주민의 천막 농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홍 통신원(경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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