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소재 5개 지자체, 대정부 공동건의문 제출
정부, ‘고준위 관리 절차 법률(안)’ 입법예고…고준위 주민설명회, 주민 반발로 줄줄이 무산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반면,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지역주민대책위들은 대정부 건의문 제출, 주민설명회 실력대응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고준위 기본계획)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7월 25일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하며 행정적 절차를 완료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8월 11일~9월 20일)했고, 조만간 국회 해당 상임위 상정 등을 공언하며 법률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하지만, 핵발전소 소재 지역인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5개 지자체장들은 9월 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통해 “먼저 (핵발전소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확정해버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과 관련하여, “부안의 (방폐장) 사례에 비춰볼 때,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이 지연될 경우, 원전 부지 내 단기저장시설은 영구 저장시설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심의·확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대로 2020년까지 원전 이외 지역에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계획 수립하고 선정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 이런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원전부지 내 단기저장 신규설치 절대 불가 ▲8월 11일 입법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은 원전 소재 지역주민동의를 필수요건으로 법률안에 반영할 것 ▲(현재) 원전 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원전 소재 지자체와 협의할 것 등이다.
한편, 추석 직전인 9월 12일(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신고리핵발전소가 소재한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문화복지센터 대공연장에서 인접한 서생·온산·온양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 수십명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단상을 점거하며,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반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무산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직후인 9월 21일(수) 오후2시, 영광읍 글로리웨딩홀 3층 컨벤션홀에서 (울주군과 동일한 목적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영광지역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안내장을 보냈다. 하지만, 영광지역 150여개 단체가 연대한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실력행사로 원천봉쇄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했다고 한다. 결국, 영광 주민설명회는 취소됐고, 더불어 비슷한 시기에 계획됐던, 경주, 울진, 고리 등의 주민설명회도 줄줄이 취소됐다.
탈핵신문 2016년 10월호 (제46호)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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