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핵반응로(=원자로)를 만든 핵발전소 제조사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일본 국내·외 약 3800명의 원고를 모집해, GE(General Electric, 제너럴일렉트릭), 도시바, 히타치를 상대로 약 4000만엔(원고 1명당 100엔)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재판에서, 도쿄 지법은 지난 7월 13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원배법)’에 따라 핵발전소 제조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제도는 부당하고,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권리’, 즉 비핵권(NoNukes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동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핵발전 제조사 쪽의 손을 들어 주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원고 대리인인 시마 아키히로(島昭宏) 변호사는 “예상보다 훨씬 심한 판결 내용이며, 비핵권(NoNukes권)이라는 인권의 가치에 대해 재판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핵발전소 제조사에게 거대한 이익을 약속된 반면, 책임을 면해 주는 제도는 명확히 문제가 있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원고 측은 현재 항소심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 중이다. 단, 항소심에는 1심 원고만 참여할 수 있다. 일본 측 원고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약 800여명이 1심에 참여했다. 1심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항소심 참여를 독려하는 엽서가 발송되었다. 해당자는 ‘원전 메이커 소송’ 홈페이지(nonukesrights.holy.jp)에서 위임장 포맷을 다운받아, 필요 사항을 기재(이름은 영문으로, 날인 불필요) 후 해당 주소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위임장 등록 비용과 회비 등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 상황은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항소심 원고 모집은 8월 20일까지다.
탈핵신문 2016년 8월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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