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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노후핵발전소 다카하마1·2호기 수명연장 허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20년 연장 결정…지역주민 등 반발하며, 행정소송 제기

운전을 시작한지 40년 지난 노후핵발전소 다카하마1·2호기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620() 최대 20년 수명연장 허가를 정식으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교훈으로 2013년에 마련한 핵발전소 ‘()규제기준은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예외적으로 최대 2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이번 결정은 너무나 쉽게 그 예외 사례를 만들어버렸다.

 

일본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15기의 핵반응로(=원자로)가 운전 기한 40년을 맞이한다. 이번 결정이 수명연장의 전례가 되어버릴 경우, 다른 노후핵발전소도 연이어 수명연장할 우려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가 50년을 넘어 운전하는 사례는 없다. 노후 핵발전소가 보다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증명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6기의 노후핵발전소 폐로가 결정됐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제시한 에너지 믹스(전원구성, 일본 2030년도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핵발전소 비율을 20~22%로 규정)’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10기의 노후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해야 한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그 동안 다카하마1·2호기의 수명연장 심사를 다른 핵발전소 재가동 심사보다 우선해서 진행해왔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전례를 만들어 이후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및 재가동을 수월하게 진행하려는 속셈으로 간주된다.

 

이번 결정으로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1·2호기를 2019년부터 재가동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1호기는 203411월까지, 2호기는 203511월까지 운전할 계획이다. 간사이전력은 향후 배관과 전기 케이블 등 대대적인 설비 보강 및 교환 공사에 착수하며, 그 비용은 모두 2000억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카하마 핵발전소가 입지하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탈핵신문 2016년 7월호 (제43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