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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 사고 원전제조자 소송 보고회

425()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핵그련(핵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대 ANCN) 주최로 일본의 원전메이커 본인소송단 최승구 사무국장(반핵아시아행동-일본(NNAA-J) 부이사장, 관련 인터뷰 기사 참고)이 그동안 소송관련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보고 내용의 요지를 요약해서 소개한다.

 

최승국 국장은 이번 소송을 후쿠시마제1원전 제조회사인 GE재팬 도시바 히다치를 상대로 사고의 책임을 묻는 세계 최초의 소송이며, 39개국에서 약 4천명이 참가한 국제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원배법)에서는 원자력사고가 났을 경우 소위 집중배상책임제라는 방식을 통해 제조회사가 아닌 운영회사가 책임을 전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종의 면책조항을 만든 것이고 미국의 프라이스 앤드슨 법이 그 모체이다. 원배법은 이런 제조물책임법(PL)의 예외에 해당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201310월 부산WCC총회에서 많은 원고 동의서명을 받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제조사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원배법상의 한계 때문에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는데, 록가수 출신의 시마 아키히로 변호사가 나서준 것이 큰 힘이 되었고 2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크게 세가지 점을 강조했는데, 첫째 일본 평화헌법 9조 위반이다. 핵발전에 의한 잠재적 핵무기 보유는 전쟁의 포기,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의 행사를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영구히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헌법 91항 위반 그리고 전력(전쟁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92항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는 핵발전 제조와 수출 비즈니스 자체가 민법 90조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줄임말, 편집자 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핵발전업체나 사업자가 핵발전의 위험성이나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핵발전 제조 계약을 하는 행위는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무효라는 것이다. 또 피고업체가 해외 수출을 진행하는 것은 국제 신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도시바는 향후 15년간 64기의 핵반응로(=원자로)를 수출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혔기에 이러한 핵발전소 수출 반대운동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셋째는 4천명의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인소송단에서는 피고인 핵발전업체들의 민법상의 과실 결함이라는 불법행위나 부작위로 일어나거나 일으킨 사고에 대한 불안 공포라며 애초 정신적 피해 보상액 ‘1백엔 소송에서 ‘1백만엔으로 인상하였다. 일본과 비슷한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최고 법정은 2008년 핵발전을 허용하려는 정부명령은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영세중립국 오스트리아는 1978년 국민투표로 99% 완공된 슈베텐도르프 핵발전소를 폐쇄시키고 원자력금지법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이대수(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탈핵신문 2016년 5월호 (제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