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제조사 소송 참가기

변호사 소송과 본인소송단, 두 개의 원고단

지난 1028일 오전 10시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의 핵발전소 제조사인 GE(General Electric, 제너럴일렉트릭), 도시바, 히타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본인소송 신청자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동일한 사건에 원고는 두 그룹이 된 것이다.

방청권을 발급받아 소송변호사단과 당사자소송을 진행하는 두 그룹이 나란히 원고석에 앉았고, 피고인 제조회사 측에서는 대규모 변호인단이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원고의 의뢰를 받은 변호인소송회와 본인소송단 모두 소송문을 재판부에 제출해 둔 상태였고, 두 번째 진행된 심리였는데 1백석의 방청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

 

합의부 재판으로 세 명의 판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소송변호인단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원배법)이 헌법위반이라는 점과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1백엔(1천원)씩 지불하라는 판결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반면 본인소송단은 변호사소송의 취지에 동의하고 제조회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정신적 피해는 원배법상의 피해가 아니라 일본 헌법9조의 평화조항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헌법의 원리와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한 것이다. 그리고 핵발전소의 설계상의 결함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설·운영한 것은 민법상의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줄임말, 민법 90)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비핵권(NoNukes )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두 그룹이 소송을 하게 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소송단 대표변호사였던 시마 아키히로 변호사에 의한 소송회 최승구 사무국장 사임 요구와 위인 해약통지를 거쳐, 변호사 중심의 소송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이 등장하면서 결국 소송회는 총회를 통해 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선정당사자 제도(민사소송법 30조, 한국도 동일)에 근거하여 본인소송단이 별도로 조직되어 새로운 논리와 주장을 개발하면서 소송에 임하는 상태였다.

 

크게 보면 피고인 제조회사를 상대로 두 그룹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면서 핵발전소 건설과 수출 저지라는 탈핵소송의 목표를 달성해 가기를 기대해 보게 된다. 본인소송단을 확대구성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당일, 기자회견과 학습회 통해 지지자 확대 추진

한편 본인소송단은 재판 후 법원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소송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고, 필자는 한국 소송참가자로 함께 참석해 일본의 친구로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의 피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독일의 탈핵선언 추진과 달리 한국과 일본이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고 수출하려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일 오후에는 신주쿠의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 학습회에서, 전 일본공산당 참의원인 요시노리 씨가 국회에서의 질의를 통해 1988년 미·일원자력협약에서 제조사의 면책의 허용하지 않았던 점을 밝혔고, 구마모토 가즈키 교수는 제조사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현행 원전손해배상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필자는 한국의 탈핵운동을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 확보 활동, 고리 1호기 등 폐로운동, 삼척과 영덕의 건설반대운동,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피해소송 운동 등으로 범주화하여 소개했다

 

 

 

2015년 12월호 (제37호)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