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사고로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다. 비바람을 타고 퍼진 방사성 물질들이 풀이나 짚, 낙엽 등에 부착된 결과, 소각장,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다양한 곳에서 높은 방사선이 확인되었고, 방대한 방사능오염 폐기물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부흥’이라는 구호 아래 서둘러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처리 방식이 강행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사능오염 폐기물 처리과정과 그 문제점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방사능오염 폐기물 처분 기준, 사고 전 80배로 올려
정부는 사고 후 ‘방사능 오염물질 대처 특별조치법’을 제정, 사고 전에 100베크렐/kg이었던 방사능오염 폐기물 처분 기준을 8000베크렐/kg으로 대폭 올려버렸다. 이에 따라 8000베크렐/kg 이하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일반 쓰레기와 동일하게 다루어지면서 소각 및 매립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사고 전 처분 기준보다 무려 80배 완화한 셈이다. (그림1)
그러나 이 기준 완화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로 인해 흩어진 방사능오염 폐기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일반 핵발전소 부지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100베크렐/kg 기준이 준수되며, 100베크렐/kg을 넘을 경우에는 드럼통에 넣어 엄중하게 보관되어야 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다. 즉,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광범위하게 흩어진 막대한 양의 방사능오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이중기준을 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쓰레기더미가 후쿠시마에만 한정되지 않고 폭넓은 지역에서 기초지자체 관할 하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 매립 처분되고 있다.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 국가가 소각 처분 또는 최종 처분장으로 보낸다지만…
그럼, 8000베크렐/kg 이상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8000베크렐/kg을 넘는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국가 관할로 처분되고 있다. 이 중, 8000베크렐/kg~10만베크렐/kg이하의 경우는 특별히 가설 소각로를 건설해 소각 처리한다. 그 과정에서 나온 소각재와 태울 수 없는 폐기물들은 기존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후쿠시마의 경우 도미오카마치에 있는 ‘에코텍 클린센터’로 반입)을 보완해 일괄 처리하고 있다. (그림2)
10만베크렐/kg 이상의 경우는, 계획상으로는 사고를 낸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주변부지 1600ha 면적을 확보해 중간저장시설에서 30년 동안 보관 후, 향후 후쿠시마현 외에 만들어질 최종처분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토지소유주와의 계약이 난항을 겪는 등 이런저런 문제를 이유로 계획이 지체되고 있다. 더구나 30년 후 최종처분장으로 방사능오염 폐기물을 받아드릴 곳이 후쿠시마현 이외의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높다(중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탈핵신문 2015년 3월호 참조).
일본정부, 안전성 확보보다 무조건 시급히 처리하려고만…
일본정부는 안전성 확보보다 무조건 시급히 방사능오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하고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소각 처리하는 것이다. 태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불태우면 용량을 축소시킬 수 있고, 태운 후에 나온 소각재도 희석시키면 방사선량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간저장시설에 보내지 않더라도 기존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각지에서 대형 건설회사들을 중심으로 가설 소각장 건설 붐이 일어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가설 소각장’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듯, 방사능 폐기물 소각처리가 끝나면 바로 해체된다. 실제 가동 일수는 불과 2개월부터 길어도 4년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후쿠시마의 ‘부흥’과 주민의 후쿠시마 귀환이라는 미명 아래, 진정한 ‘부흥’과는 먼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탈핵신문 2015년 10월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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