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고농도 오염수가 해양에 유출된 문제로, 후쿠시마현 경찰본부는 10월 2일(금) 도쿄전력 사장을 비롯한 간부 32명을 공해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후쿠시마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고소단’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2013년 도쿄전력과 전·현직 간부를 형사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하수가 오염수에 섞이지 않도록 지하차수벽을 조기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은 비용 등을 이유로 공사를 미루었다. 그리고 강도가 약한 탱크를 이용함으로써 약 3천톤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등 대책 미비로 인해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를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후쿠시마현 경찰본부가 검찰 송치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후쿠시마 지방검찰청에서 그들의 형사 책임 여부는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탈핵신문 2015년10월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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