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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도쿄전력 전 회장 등 3명 기소 -3·11 후쿠시마 사고 첫 형사재판으로!

일본 도쿄제5검찰심사회는 지난 731, 도쿄전력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결을 발표했다.

이 심사회가 이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의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며, 이전에는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의결을 받아 앞으로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그들을 기소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은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안전대책 마련을 게을리하여, 핵발전소사고로 주변 병원 입원환자가 피난 도중 사망하게 됐다는 등의 건으로 이재민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란?

일반 유권자 속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검찰심사원 11명으로 구성된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피의자를 불기소로 한 경우, 그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범죄를 고소·고발한 자가 신청했을 때, 혹은 보도 등을 계기로 심사를 시작하며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불기소 부당), 또는 기소해야 한다(기소 상당)는 결의가 채택됐을 경우, 검찰관은 그 사건을 재검토한다. 기소 상당 결의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이 또 불기소를 결정한 경우, 다시 검찰심사회에서 심사하며 그 결과 기소해야 한다는 결의(기소 결의)가 채택되면 지방재판소가 지정한 변호사가 검찰관을 대신해 피의자를 기소한다.

 

검찰관역 변호사 결정후쿠시마원전고소단, “최고의 멤버

지난 821, 도쿄지방재판소는 제2도쿄변호사회가 추천한 3명의 변호사를 검찰관역으로 지정했다.

후쿠시마원전고소단(이하 고소단)이 그 다음 날 홈페이지에서 3명 중 1명은 기소 결의를 채택한 도쿄제5검찰심사회에서 심사보조원을 맡아 이 사건을 숙지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고소단 변호단의 가이도 유이치 변호사는 이 3명에 대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멤버라고 평가했다.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5년 9월호 (제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