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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20밀리시버트 이하는 해제’란 핵발전소 안이나 마찬가지야!

20밀리시버트 이하는 해제 핵발전소 안이 마찬가지야!

 

오쿠무라 다케시(프리랜스 기자)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20~30km 위치)에 사는 프리랜스 기자인 오쿠무라 다케시 씨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를 취재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기사를 올리고 있다. 지면 관계상 두 차례에 나눠 연재한다-편집자주

 

일본정부는 연간 누적 공간선량 20밀리시버트(mSv) 이하를 기준으로 피난구역을 해제하고 있다. 지난 41, 다무라시田村市 미야코지都路 마을이 20km권내 경계지역으로 처음으로 해제됐으며 미나미소마시南相馬市2년 후 해제로 결정됐다.

그러나 피난구역 해제에 의문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적지 않다. 그 중 한 사람인 기바타 간지(가명)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기바타 씨는 30년 동안 후쿠시마제1핵발전소를 중심으로 핵발전소 노동자로 일했다. 그런데 핵발전소 사고로 그의 집 또한 피난구역이 되어버려, 지금은 가설주택에 살면서 제염작업 등을 하고 있다. 또 기바타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여 지역을 살리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 : 한 제염현장. 주변 공간선량률은주택 제염 사진.  0.7~1.20μSv. 2014년 4월 . 사진제공 : 오쿠무라 다케시>

 

 

<사진 : 대형 청소기로 오염을 흡입하고 있다. 사진제공 : 오쿠무라 다케시>

 

 

<사진 : 밭 제염 작업. 사진제공 : 오쿠무라 다케시>

 

외부피폭보다도 오염이 문제

 

오쿠무라(이하 ) : 41일 다무라시 미야코지 마을 피난지시가 해제됐고, 미나미소마시 오다카 마을과 나미에마치 또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바타(이하 ) : 아무리 기다려도 복구사업이 시작되지 않는다든가, 이대로라면 지역공동체가 무너진다든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무작정 해제하려 하고 있지. 그래서 방사선 방어보다도 복구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자꾸 조성되고 있고, 그런 압력도 강해지고 있어. 더 이상 제염해도 나아지진 않을 테고, 그런 곳에 돌아가서 살지 안 살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만약에 연간 20밀리시버트 가까이 피폭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산다면, 그것은 바로 핵발전소 노동자랑 마찬가지라니까.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적절한 관리를 제대로 하란 말이야.

 

기바타 씨는 30년 이상 주로 후쿠시마제1핵발전소에서 일하셨는데, 그 경험과 지식에서 볼 때 20밀리시버트라는 기준을 해제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핵발전소에서 일해 왔으니까 직업적인 피폭으로 1년에 20밀리시버트라는 것은 일단 이해가 가.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20밀리시버트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방사선관리구역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준은 외부방사선의 경우, 3개월에 1.2마이크로시버트(μSv) 이상이야. 그런 곳에선 피폭이랑 오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정한 거지. 예를 들자면 방사선관리구역 안에서 작업할 때엔 APD(경보기가 달린 주머니 선량계)나 유리배지(개인 적산선량계, 개인별 누적 선량을 계산한 계측기계)를 달고 외부피폭 선량을 관리하고 있고, 작업이 끝나고 관리구역에서 나올 때엔 오염물질이 옷이나 피부에 묻은 채 나오지 않도록 표면오염검사를 받아야 해. 여기서 걸리면 오염이 떨어질 때까지 씻기도 하고 옷을 뺏기기도 해. 그렇게까지 해서 엄격히 관리해 왔거든. 그리고 세 달에 한 번씩 전신방사선측정기로 검사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전리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의무야. 이 검사에서 만약에 기준치를 넘는 수치가 나오면 이후 방사선관리구역 안에서 일할 수 없어. 20밀리시버트라는 게 그런 세계야.

 

외부 방사선만을 주목하기 마련인데 방사선관리구역에서는 외부 방사선 관리와 동시에 오염농도를 기준으로 내부피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

그렇지. 핵발전소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외부피폭만을 보면 안 돼. 토양이랑 공기 속에 떠 있는 먼지의 오염농도를 봐야지. 대지진 이전의 핵발전소에선 내부피폭에 대한 관리가 더 엄격했어. 외부피폭 방호와 관리만이라면 선량 측정과 시간 관리만으로 충분한데, 오염관리나 표면오염검사, 그리고 전신방사선측정기는 내부피폭에 대한 방호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법으로 정한 방사선관리구역 지정 조건도 세 가지 기준이 있어.

 

1】 관리구역 설정기준

아래의 기준을 넘을 염려가 있는 곳을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전리방사선장애방지규칙 등의 법에 정해져 있음.

외부방사선에 관한 선량에 대해서는 실효선량이 석달 당 1.3mSv.

공기 속 방사성물질 농도에 대해서는 석달 간의 평균 농도가 공기 속 농도 한도의 10분의 1.

방사성물질로 인해 오염된 물건 표면의 방사성물질 밀도에 대해서는, 표면오염밀도(α선을 쏘는 방사성물질 4Bq/, α선을 쏘지 않는 방사성물질 40Bq/)10분의 1.

외부 방사선으로 인한 외부피폭과 공기 속 방사성물질 흡입으로 인한 내부피폭이 복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엔 선량과 방사능 농도 각각의 기준치에 대한 비율의 합이 1.

 두 번째의 공기 속 먼지 같은 경우엔 기준이 핵종마다 설정돼 있어. 중요한 것은 3가지 기준이 있고 결코 외부방사선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작년 11월에 귀환을 위한 안전과 안심 대책에 관한 기본적 견해(선량 수준에 따른 방호조치 구체화를 위하여)’라는 견해를 발표했는데, 그걸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선량에 대한 방호조치만을 다뤘어. 그런데 20밀리시버트 이하라 해도 어느 정도 공간선량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그만큼 방사성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잖아. 외부피폭은 공간선량률로 예측할 수 있지만 내부피폭은 주로 오염농도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 오염이 있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오염을 흡입할 위험성이 있어. 그게 가장 위험한데 그런 사실을 거의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지. (번역 ; 고노 다이스케)

> 다음호로 이어짐 .

 

발행일 : 201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