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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사고 핵발전소 제조회사 책임을 묻는, 2차 소송 제기

후쿠시마사고 핵발전소 제조회사 책임을 묻는, 2차 소송 제기

 

  이대수(후쿠시마 원전 제조사 세계1만인 한국소송단 추진위 공동대표)

 


 

40개국 4135명 원고, 제조 3사 손해배상 소송 참여

지난 310일 도쿄재판소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제조회사(히다치·미쯔비시·제네렐일렉트릭)의 책임을 묻는 2차 소송장(원고 2720)이 공소시효 3년에 맞춰 제출됐다.

1~2차 전체 소송인단에서 일본 1445, 한국 909, 타이완 771명으로 3개국 시민이 전체 원고의 약 75%를 차지한다. 동아시아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핵발전소 수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한국, 타이완 시민들이 연대한 성과이며, 인도네시아 349, 미국 165, 독일 32명이 참여한 것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한 결과이기도 했다.

312일 외신기자들과 기자회견이 있었고, 채널뉴스아시아보도 등을 통해 이번 소송 건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http://www.channelnewsasia.com/news/business/international/thousands-sue-nuclear/1032900.html).

이번 소송은 반핵아시아액션-일본(No Nukes Asia Action-Japan)이 주도했고, 한국에서는 소송원고단을 독립적으로 구성해 활동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올 9월 타이완에서 개최될 반핵아시아포럼를 통해, 이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최대 핵발전 확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시민들과의 연대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 사진 설명 : 3월 10일 도쿄재판소 2차 소송 제기  후, 3월 12일 외신기자회견 장면> 

 

100만인 청원운동도 제기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쿄재판소 해당 재판관에게, 전 세계 100만인이 청원운동을 시작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참혹한 사고를 낸 원자로 제조회사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권리인 비핵권(NoNukes)이라는 새로운 인권개념을 창안하여 제기되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 등이 초래하는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는, 핵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음세대들이 직면하는 새로운 인권 개념이다.

 

핵발전 체제를 뒷받침하는, 원전손해배상법 개정 필요

이번 소송은 후쿠시마사고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일본과 동일한 원전손해배상법 체계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도 원전손해배상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핵발전 체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원전손해배상법을 개정하여 제조회사의 책임을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 등에 관여한 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200271일 시행)에 따라, 물어야 할 것이다.

 

방사능안전 급식조례 제정운동과 연대가 필요

후쿠시마사고 이후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검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작년 한국정부는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역 차원에서 조례제정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등 광역차원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00년 도쿄여성전범재판 사례를 참고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히로히토 천황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200012월의 도쿄여성전범재판 사례를 참고해야한다는 지적들이 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 일제시대 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시작된 이래, 전세계적으로 전쟁중의 성노예 문제가 부각되고 유엔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인권운동, 역사정의, 식민지배 청산 등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운동이 진행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소송 건도 보수적인 판결이 잇따른 일본 내 재판소의 판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쿄여성전범재판 사례에서처럼, 시민법정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발행일 : 201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