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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사, 핵폐기물

고준위 특별법 "부도덕한 악법이 될 것"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 비판 성명

 

"핵발전소 부지를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

 

 

 

김성환 의원이 915일 대표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917일부터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도 회부되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32조에 사용후핵연료를 핵발전소 부지 안에 보관하는 것을 명문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 특별법안 발의 취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설계수명까지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가동이 영구중단된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 32조는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핵발전소 영구정지 결정으로 해체를 할 경우에도 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다.

 

△ 김성환 의원이 올해 5월 17일 경주 월성핵발전소 앞 주민이주대책위 천막에서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와 주민 등에게 '고준위 특별법'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당시 김성환 의원실은 이 특별법을 마련하는 취지가 시민사회가 원해서 준비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용 상당부분이 시민사회 주장과 배치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용석록)

한편으로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독립적인 행정위원회가 맡아서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음에도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해 진통이 예상된다.

 

녹색당, 울산, 부산 비판 성명 잇따라

 

녹색당은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을 포함해 23명이 고준위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자 917일 고준위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916일 성명을 내고, ‘김성환 의원은 핵발전소 부지를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전면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안이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핵발전소 지역을 고준위핵폐기장화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핵발전소 부지를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

지역주민 희생 강요, 부도덕한 악법이 될 것

 

 

녹색당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 하나는 핵발전소 지역이 사실상 핵폐기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핵폐기물 재처리도 막지 못하고 조속한 탈핵도 이룰 수 없는 무기력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녹색당은 고준위 특별법안은 운영기한을 정하지 않은 `부지 내 저장 시설`이 사실상의 핵폐기장이나 중간저장시설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녹색당은 탈핵을 염원하는 진보정당 및 탈핵시민사회와 함께 김성환 의원의 특별법 제정을 막아내고, 진정한 핵폐기물 특별법 제정과 불가역적 탈핵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우리는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국내 고준위핵폐기물의 약 70%가 쌓여 있는 상황을 상기하며, ‘부지 내 저장을 허용한 김성환 의원의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였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고준위 특별법안 발의 이전에 법안 내용을 입수하고, 99핵발전소 지역을 정녕 핵폐기장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김성환 의원은 특별법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모순과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김성환, 우원식, 양이원영, 이수진, 이용빈, 황운하 의원 등 24명이 서명하여 공동으로 발의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11월(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