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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종교 등

행정소송서 골재를 원료물질로 최초 인정

원안위, 콘크리트는 가공품이라며 발뺌

 

 

춘천지역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는 춘천지역 내 유통되고 있는 골재에서 방사선이 높게 측정됨에 따라 20203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골재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내 원료물질로 인정하고, 생방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가 2020년 3월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하는 장면 (사진=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

 

2020724일부터 시작한 소송은 925일까지 두 번의 변론을 거친 끝에 같은 해 1127일 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원안위는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국내 암석에서 파쇄한 골재라 하더라도 생방법 내 정의된 방사능 수치가 넘는다면 원료물질로 봐야 한다는 사법부 최초 판결로써 큰 의미가 있다.

 

판결에 따라 원안위는 202146일 춘천 혈동리 부근 골재장(동서산업, 신한건설)에서 가공·유통되는 골재를 채취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사능 농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두 골재장의 골재 모두 생방법상 원료물질로 정의될 방사능 농도(포타슘 40그램당 1베크렐(Bq), 그 밖 모든 천연 방사성 핵종은 그램당 0.1베크렐(Bq))가 측정되었다. 원안위는 이 결과 보고서를 202184일 춘천시청이 주관한 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현재 춘천시 두 골재장 골재가 생방법 내 원료물질 정의 기준을 넘었음에도 문제가 해결될 길은 요원해 보인다. 우선, 원안위의 소극적인 법 해석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안위는 비록 골재가 원료물질이더라도 골재를 소재로 만들어진 콘크리트는 가공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2021824일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원안위가 콘크리트를 생방법 내 가공제품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중앙 부처의 명확한 입장과 법 해석이 없이는 어떤 조치도 어렵다는 춘천시청 또한 기존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는 825일 춘천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콘크리트를 생방법상 가공제품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그에 맞는 행정력을 펼칠 것을 원안위와 춘천시청에 요청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공제품에 대한 원안위의 소극적 대처 및 법 해석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종윤 통신원(춘천지역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탈핵신문 2021년 9월(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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