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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나라 걱정’ 말고 국민 걱정하시라

 

 

대법원이 429일 국민 600여 명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제기한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 1심에서 건설허가 과정이 위법하지만 공익을 위해 건설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부지선정과 주민대피계획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내진설계를 하면서 역사지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또 인구밀집지역을 끼고 있어 원자력안전법에 위배되며, 반경 30km 이내에 울산과 부산 등 380만 명이 살고 있어서 주민 대피 역시 쉽지 않다. 원고 측 변호사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위법사항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고리와 월성핵발전소 부지까지 연동된 것으로 재판부는 나라를 걱정하며정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최근 신울진 1·2호기 운영허가가 지연돼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조속한 운영허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일부 언론은 신울진 1·2호기 운영허가가 늦어지는 이유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때문이라고 부추긴다. 하지만 운영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따로 있기도 하고, 원안위조차 규제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신울진 1호기는 수소제거장치의 성능검증이 제대로 안 된 문제,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된 문제,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 등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 즐비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작성한 고리 3·4호기와 한빛(영광) 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심의하면서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 심의도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사고관리계획을 규정한 원자력안전법은 20166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요리조리 다 빠져나간다.

 

후쿠시마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국내 원안위 조직이 만들어졌으나, 정작 한국 핵발전소는 중대사고를 대비한 규제가 턱없이 부족하다. 방사선이 대량으로 외부환경에 누출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법원 판사가 책임질까, 사업자나 원안위가 책임질까. 그린피스와 559명의 신고리 5·6호기 소송 원고단, 소송을 맡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중대사고 대비조차 없이 가동하는 핵발전은 나라 걱정없이 중단함이 마땅하다.

 

탈핵신문 2021년 5월(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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