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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염 없이 피난지시 해제, 새로운 지침 결정

일본 정부 원자력재해대책본부가 1225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여전히 피난 지시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제염을 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면 피난 지시를 해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작년 후쿠시마현 이이타테무라가 귀환곤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나가도로 지구에 대해 제염을 하지 않아도 피난지시를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이타테무라는 나가도로 지구에 부흥을 상징하는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이타테무라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약 40~50km 떨어진 지역으로, 핵발전소 사고로 전 지역이 피난 구역으로 설정되었고, 현재는 귀환곤란구역으로 설정된 나가도로 지구를 제외하고 피난지시가 해제되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난 지시 해제 조건으로 피폭 선량이 연간 20밀리시버트(mSv) 이하가 될 것, 수도 등 인프라 설비가 정비되어 제염을 충분히 실시할 것, 지역 사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결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새로운 방침은 지자체가 번의 조건을 완화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을 요청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제염을 하지 않더라도 피난 지시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표면을 아스팔트로 덮고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선량계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가 피폭 대책을 세우는 것이 조건이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사람의 출입과 창업 등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거주는 금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오염지역을 제염해서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다는 큰 전제 조건이 무너졌다. 방사선량이 높은 위험한 지역에 사람이 드나드는 것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염려된다. 피난 지시가 여전히 해제되지 않는 다른 지자체들은 이번 정부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217일 향후 후쿠시마현 내에 이주하는 사람에게 세대 당 최대 200만 엔을 지원할 방침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피난 구역으로 설정된 적이 있는 후쿠시마 현내 12개 기초지자체다. 대상자는 사고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으로, 이주 후 5년 이상 생활할 의사가 있는 것 등이 조건이다. 이주 후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행정기관이 알선한다. 현지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최대 400만 엔을 지급하는 제도도 별도 준비한다. 피난 지시가 해제되어도 귀환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고령자에 한정되는 등 주민 귀환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여겨진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1월(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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