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12월 4일 오오이 핵발전소 3·4호기 재가동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오오이 핵발전소가 위치하는 후쿠이현과 그 주변 광역지방자치단체 주민 127명이 전력회사가 설정한 내진설계가 불충분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이후, 사실상 ‘재가동 승인’을 의미하는 ‘설치변경허가’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취소를 명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간사이 전력이 기준 지진동을 ‘최대 856갈’로 설정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핵발전의 안전 대책을 정한 신규제기준은 상정을 초월하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음도 최대 856갈에는 그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 관련 시설의 신규제기준이 새로 설정되었다. 이 신규제기준에 따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핵발전의 재가동을 단계적으로 심사한다. ‘설치변경허가’ 는 그 첫 번째 심사이다. 그 후 공사계획허가, 보안규정인가, 사용전검사 등이 이어진다.
오오이 3·4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뒤, 2012년 7월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를 이유로 특례 조치로 재가동했다. 그 후 2013년 9월에 예방정비로 멈춘 후 2013년 7월에 제정된 신규제기준에 따라 각각 2018년 3월과 5월에 재가동했다. 이번 판결은 재가동한 다른 핵발전소나 재가동 심사 신청 중인 핵발전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2월(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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